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21, 2021.6.15, 2022.12.27>
1.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 (산림복지진흥계획)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산림복지전문가, 산림복지시설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산림복지단지와 산림복지시설의 현황, 확충 계획, 운영 평가 및 향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과 관련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지의 수요와 산림자원 여건의…
제6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① 산림청장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이용현황과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산림자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7조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삭제<2018.2.21>
3.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4.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5.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제9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제9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계획, 발급기준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절차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산림복지단지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제13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②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산림…
제11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운영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11조의2 (과징금 처분)
제11조의2(과징금 처분)
① 산림청장은 제11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 등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제12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2.21>
제14조
제14조 삭제 <2018.2.2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