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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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4.12.30>
제3조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4.2.6, 2025.10.1> ②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ㆍ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3.…
제4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2.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3.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
제5조 (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ㆍ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1.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2.…
제5조의2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제5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제6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③ 삭제 <1999.2.5>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
제7조
제7조 삭제 <2014.12.30>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②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産學協同)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
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3.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
제9조의2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제9조의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
제10조 (산업디자인의 보호)
제10조(산업디자인의 보호) ① 국가 또는 시ㆍ도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의2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법학 또는 디자인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리사, 회계사의 자격이…
제11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 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ㆍ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ㆍ협력사업 8. 정부의…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