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21>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제3조 (산업발전시책)
제3조(산업발전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2. 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4.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 전환 촉진 5. 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 6. 산업인력의 공급 및 그 효율적인 관리 7. 산업기반의 확충 8.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9. 산업부문별 전망과 분석을 위한 통계 기반 구축
제4조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제4조(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중ㆍ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3>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전망 2. 산업부문별 발전전망 및 투자 예측 3.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 부문(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의 발전전망 4. 기술ㆍ인력…
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
제6조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제6조(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하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부문별 경쟁력의 현황 및 강화 방안 2. 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 등 기업활동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방안 3. 국제화ㆍ친환경화 및 지식기반화의 촉진 방안 4. 자원생산성(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생산요소로서 자원의 양에 대한 산출량…
제7조 (신산업의 창출 촉진)
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전망 2. 신산업의 발전 방향 3. 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 등 기업활동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방안
제8조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식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2.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활성화 지원 3. 새로운 지식서비스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4. 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5. 지식서비스산업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지원 6. 지식서비스의 외주화(外注化) 촉진 7.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제9조 (지역진흥사업)
제9조(지역진흥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 (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제10조(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2014.1.21>
제11조 (기업 간 협력의 촉진)
제11조(기업 간 협력의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를 위한 사업 2.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 3.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기술ㆍ인력 등을 제휴하는 사업 4.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자원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사업이 「…
제12조 (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① 정부는 인적 자원의 개발 등 기업의 경영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사업자단체(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수요에 관한 분석 2.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
제12조의2 (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제12조의2(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이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ㆍ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사업 전환의 지원 등)
제13조(사업 전환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遊休) 경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휴설비의 매각이나 담보 해제 등 유휴설비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 2. 재취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안정과 관련한 사업 3. 기술이전, 고용승계 등 유휴 경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휴설비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