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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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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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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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
제2조(법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치의학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치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치과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치과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25.10.1> 1.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치과병원장, …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치과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7>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치과병원장)
제10조(치과병원장) ① 치과병원에는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제11조 (직원 등의 임면)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① 치과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임상교수요원)
제12조(임상교수요원) ① 치과병원에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겸직)
제13조(겸직) ① 치과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③ 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제14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치과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 (출연 또는 보조)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