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0.5.26, 2025.10.1>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학교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7, 2020.5.26> ②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4. 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
제8조 (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석면등에 대한 사용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
제9조 (자가 측정)
제9조(자가 측정) ①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 전까지,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사용 또는 판매 개시 전까지 해당 석면등의 석면 포함 여부를 스스로 확인ㆍ조사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확인ㆍ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1.15, 2020.5.2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및 기록ㆍ보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조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제10조(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석면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활석 등 광물질에 대하여 석면의 포함 여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제2항에 따…
제11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2조 (지질도 작성)
제12조(지질도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현황을 파악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전문인력의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질도의 작성 기준,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제13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ㆍ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계획 및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제14조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제14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의 명칭ㆍ…
제15조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 2. 석면 제거, 복토(覆土) 등 석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발생석면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