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21738호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2 · 시행 2026.06.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 2025.5.27, 2026.6.2>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2026.6.2>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
제5조 (계획수립의 원칙)
제5조(계획수립의 원칙)
①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
제6조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3. 시ㆍ군ㆍ구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재정지…
제7조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개년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시ㆍ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3.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시ㆍ군ㆍ구기본계획 간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
제8조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2.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국가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산…
제9조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제9조(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3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
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제10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기본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간에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거나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6.6.2>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계획을 일괄하여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계…
제11조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
제11조(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권역(이하 "생활권"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2조 (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제12조(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 간의 원활한 교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우선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사업 및 프로그램
2. 농어촌체험ㆍ휴양활동, 지역자원조사 활동 지원
3. 그 밖에 도시와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 간의 다양한 교류활동
제13조 (국가지원의 원칙)
제13조(국가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업 공모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 위기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방교부세 지원)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제15조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