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산업"이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
2. "석탄광업"이란 석탄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선탄(選炭)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석탄광업자"란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를 말한다.
4. "석탄가공업"이란 석탄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탄가공업자"란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광업권"(鑛業權) 또는 "조광권"(租鑛權)이란 각각 대상 광물의 종류가 석탄인 「광업법」상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말한…
제3조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하 "석탄산업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용 석탄 등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 정책방향
2.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에 관한 사항
3. 석탄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폐광정리에 관한 사항
4. 광산보안, 광해방지 및 기술개발에 관한…
제3조의2 (실태조사)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
제4조
제4조 삭제 <1999.2.8>
제5조 (행위 효력의 승계)
제5조(행위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석탄광업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6조 (인접광구의 사용)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① 석탄광업자는 광상(鑛床)의 위치ㆍ형상이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이하 "인접광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그 광상의 합리적 개발이나 광산보안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1. 통기(通氣) 갱도
2. 운반 갱도
3. 배수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석탄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결정을…
제7조
제7조 삭제 <1999.2.8>
제8조
제8조 삭제 <1999.2.8>
제9조
제9조 삭제 <1999.2.8>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2.8>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2.8>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2.8>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2.8>
제14조
제14조 삭제 <1999.2.8>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