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3.2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3.27>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27>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
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3.27>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3.27, 2025.10.1>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
제1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제11조 (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2018.3.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12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3.27,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분석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025.10.1>
제13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2.3, 2018.3.27, 2025.10.1>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2.3, 2018.3.27>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의2. 성…
제13조의2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7>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