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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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국가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 실태를 감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覆土材)의 …
제4조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제4조(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계획 2.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대책 3.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수도권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6.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오염 저감(低減…
제5조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제5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①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수도권매립지 사용 현황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및 반입 기준 3.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의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4.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제7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①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8조 (사무소)
제8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9조 (정관)
제9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 8. 자본금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 (설립등기)
제10조(설립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 (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제1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 (임원)
제12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과 감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5.10.1> ③ 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5.10.1> ④ 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제13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고,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4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14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4조의2 (대리인의 선임)
제14조의2(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