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8>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8>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의 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이하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3.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제5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와 제4조제4호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
제6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지역
2.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제7조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제7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업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조건불리지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리고,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8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제9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제9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10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제10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촌마을의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약정신청서와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제11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11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관리협약의 체결 등)
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업현황
2. 운영위원회의 임무
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방법 및 시기
5.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비율 및 사용용도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
제13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1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어촌지역 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14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
제15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① 제14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