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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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조합이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제3조 (중앙회의 책무)
제3조(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실예방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제3조의2 (경영위험평가)
제3조의2(경영위험평가)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이하 이 장에서 "정상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월 경영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상조합에 대하여 경영위험의 등급을 판정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판정된 등급을 정상조합에 알리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보고의 절차ㆍ…
제3조의3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제3조의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상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을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판정된 등급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밖에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 결과 순자본비율의 하락,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경영상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제3조의4 (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제3조의4(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영관리대상조합(이하 "경영관리대상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관리대상조합 중에서 부실조합등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조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조합에 대하여 시…
제3조의5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제3조의5(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관리대상조합이 그 지정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고려하여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 (부실조합등의 지정)
제4조(부실조합등의 지정) ① 관리기관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등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실조합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조합을 부실조합등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4조의2 (적기시정조치)
제4조의2(적기시정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라 한다]를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여야 하며, 명령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 등을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조합에 대한 주의ㆍ경고와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소,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ㆍ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
제4조의3 (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제4조의3(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변경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의 경영 상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경영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ㆍ요구하거나 명령할 때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조합에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 (자금지원의 신청)
제6조(자금지원의 신청)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자금지원)
제7조(자금지원)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받은 경우 2. 부실조합등의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예금자등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 <개정 2020.2.18…
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 ①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자금지원 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되, 2회 이상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2.18>
제9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제9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자금지원을 하려면 그 조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과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 외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약정의 내용에는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목표 수준 2. 자산 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목표 수준 3. 중앙회 예치…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