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金)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金)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① 수입인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2.12.18, 2025.10.1>
②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신설 2014.12.30, 2020.6.9>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③ 수입인지의 종류ㆍ규격 및 …
제3조 (수입인지의 판매)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①수입인지는 우체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3항의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2012.12.18>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외에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
제4조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
제4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
①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5.10.1>
② 판매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판매자는 수입인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 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2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4조의2(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판매자는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전자수입인지 판매자의 경우
가.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보안에 유의하여 전자수입인지의 위조ㆍ변조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의 고유식별정보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그 밖에 전자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외의 판매자의 경우
가. 수요보다 적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
제4조의3 (전자수입인지의 구매)
제4조의3(전자수입인지의 구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5조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제5조(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① 법령에 따라 조세나 그 밖의 국가 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 벌금, 과료(科料), 과태료, 형사추징금, 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수료)
제6조(수수료)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 및 금융회사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2.12.18>
② 우체국, 금융회사등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개정 2012.12.18>
③ 국가가 판매자에게 수입인지를 매도(賣渡)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한다.
제7조 (감독)
제7조(감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인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또는 우체국과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5.10.1>
② 한국은행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또는 판매소에 대하여 수입인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8조 (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한국은행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입인지를 출납ㆍ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제9조 (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1999.1.29>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