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고 선도(善導)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고 선도(善導)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스카우트활동"이란 스카우트교육방법에 따라 청소년의 품성을 닦아 기르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익혀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기름으로써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제기구 등과 협조)
제3조(국제기구 등과 협조) 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열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한다.
1. 세계보이스카우트기구
2. 세계걸스카우트기구
3. 그 밖에 스카우트활동과 관계 있는 단체
제4조 (스카우트활동의 주관)
제4조(스카우트활동의 주관)
①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주관단체"라 한다)가 수행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가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되, 각각 1개의 단체만 대표할 수 있다.
제5조 (협조 및 지원)
제5조(협조 및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조)
제6조(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행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 (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제7조(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제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카우트지원단체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조 (사업의 보고)
제9조(사업의 보고) 스카우트주관단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ㆍ사업진행상황ㆍ사업실적에 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 (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