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34호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7.01

시행 중
후속 개정
0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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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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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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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2 · 시행 2026.07.01
제정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가 개편되어 인천광역시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될 예정인바, 인천광역시 서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위식 자치구명으로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성ㆍ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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