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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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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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8.12.31, 2020.12.29, 2025.4.1> 1.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
제3조 (우선적 보증)
제3조(우선적 보증) 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4조 (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①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제5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①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개정 2015.1.20> ②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출연요율"이라 한다)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
제8조 (등기)
제8조(등기) 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기금의 이사장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가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 「은행법」 제2…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3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임원)
제14조(임원)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이사 7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기금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