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특허법」의 준용)
제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고안 2.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 ②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5조
제5조 삭제 <2015.1.28>
제6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안
제7조 (선출원)
제7조(선출원) ①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실용신안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인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실용신안등록출원인도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
제8조 (실용신안등록출원)
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①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1.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고안의 명칭 4.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
제8조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일 등)
제8조의2(실용신안등록출원일 등)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은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고안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
제8조의3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제8조의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을 국어가 아닌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적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
제9조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제9조(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하나의 고안마다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고안에 대하여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 군의 고안에 대하여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변경출원)
제10조(변경출원)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2016.2.29, 2021.10.19> 1.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경우 2. 그 특허출원이 「특허법」 …
제11조 (「특허법」의 준용)
제11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8, 2021.10.19>
제12조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3조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제13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 또는 이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4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