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7, 2025.10.1>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 그 어린이제품의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제5조(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제6조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
제7조 (보고와 검사 등)
제7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조시설이나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제품을 수거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불법 어린이제품이 제조ㆍ유통되거나 제조ㆍ유통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 2.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
제8조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제9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
제10조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제11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제10조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사업자 보고의무)
제12조(사업자 보고의무) 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제품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ㆍ사고내용, 제조ㆍ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등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어린이제품안전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어린이제품이 중상 또는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3. 어린이제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제13조 (내부자신고 등)
제13조(내부자신고 등) ① 사업자가 어린이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피고용인은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피고용인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
제14조 (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제14조(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제품…
제15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