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이 법에서 "조합"이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말하고, "중앙회"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주소)
제4조(주소)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5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02.12.26>
제7조
제7조 삭제 <2002.12.26>
제8조 (정부 등의 지원)
제8조(정부 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가 그 시설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
제9조(감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합 및 중앙회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
제10조
제10조 삭제 <2002.12.26>
제11조 (설립)
제11조(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 임원의 정수ㆍ선임ㆍ해임, 그 밖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 (등기)
제13조(등기) ①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임원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제14조 (사업)
제14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5.10.1>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 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다.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그 밖에 조합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2. 경제사업 가. 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그 알선 나.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사…
제15조 (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①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따라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