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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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영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4.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영재학급"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영재교육기관의 지정ㆍ설립ㆍ설치 및 운영 4.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설치 및 운영 5.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간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방안의 마련 및 시행 6.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임용과 연수 7. 영재교육에 드는 경비의 지원 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제4조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4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영재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영재교육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국립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
제4조의2 (중앙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2(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
제4조의3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4조의3(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지역 영재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공립ㆍ사립 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제4조의4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4(시ㆍ도위원회의 구성) ①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도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 담당 공무원 2. 영재교육기관의 장(영재학급의 경우에는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영재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5. 영재의 보호자 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
제5조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1. 일반 지능 2. 특수 학문 적성 3. 창의적 사고 능력 4. 예술적 재능 5. 신체적 재능 6. 그 밖의 특별한 재능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
제6조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①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영재학급의 설치ㆍ운영)
제7조(영재학급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교과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급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
제8조(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ㆍ기술ㆍ예술ㆍ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05.1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05.12.7>
제11조 (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제11조(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①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영재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이나 대학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받은 대학등의 장은 그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입학할 경우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수 인정 및 …
제11조의2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제11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같은 계열의 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의 연계체계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