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ㆍ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용산부지"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 부지를 말한다.
가. 본체부지(本體敷地) : 미합중국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일단(一團)의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나. 주변산재부지 : 본체부지와 격리되어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2. "용산…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서울특별시장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용산공원의 조성ㆍ관리,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용산공원의 명칭)
제6조(용산공원의 명칭) 정부는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의 명칭을 따로 정한다.
제7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1, 2013.3.23, 2019.8.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의 명칭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복합시설…
제8조 (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9.8.20>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9.8.20>
제9조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제9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3.3.23>
②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기초조사 실시)
제10조(기초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대상지역 일원(一圓)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 토지이용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제11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ㆍ복합시설조성지구 및 공원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계를 설정할 때에 효용성ㆍ환경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
제12조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12조(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및 지형도면
3.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용산…
제13조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16>
1. 종합적인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2. 토지이용ㆍ교통ㆍ경관ㆍ환경 등의 기본적인 정책방향
3. 역사ㆍ보훈ㆍ문화ㆍ복합시설 등의 보존 또는 설치의 기본방향
4.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
제14조 (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제14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용산공원시설 중 지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지하공간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
제15조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5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에서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공원조성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