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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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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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우편 나. 우편환 다. 우편대체 라. 우체국예금 마. 우체국보험 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
제3조 (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제3조(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국가는 우정사업이 자율적ㆍ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정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우정사업의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4. 예비비의 사용 및 수입금 마련 지출에 관한 사항 5. 우편요금, 우편환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관한 사항 8. 우정사업 관련 국유재…
제5조의2 (분과위원회)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0> 1.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 중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
제5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제5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 (평가 결과의 공표)
제5조의4(평가 결과의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조의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및 경영평가단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 (경영합리화계획)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합리화의 목표와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우체국의 설치ㆍ폐지, 사업량 및 직원 수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우정서비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요금, 수수료 및 우체국예금ㆍ보험 등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제6조의2(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이 풍부하거나 우정사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요건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의 범위에서 …
제6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제6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체결한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우정사업조직 운영의 공익성과 효율성 향상,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우정사업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4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
제6조의4(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조직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다르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우정사업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7.7.…
제7조의2 (공무원의 정원)
제7조의2(공무원의 정원) 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 중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