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발전산업"이란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원자력발전소의 설계ㆍ건설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원자력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련사업자"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ㆍ건설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제3조 (정부의 책무)
제3조(정부의 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 법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책무)
제4조(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책무)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의 경영목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구매ㆍ계약의 관리)
제6조(구매ㆍ계약의 관리)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구매와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수의 공급자가 경쟁할 수 있는 구매ㆍ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수의계약을 최소화하여 물품등의 공급에 관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할 것
2. 물품등의 구매ㆍ계약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매ㆍ계약 결과에 대하여 공급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할 것
3. 물품등의 구매ㆍ계약에 관한 이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4. …
제7조 (조직ㆍ인사관리)
제7조(조직ㆍ인사관리)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업무와 기능이 책임과 권한에 따라 명확하게 배분되는 직제를 운영할 것
2.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3. 조직ㆍ기능에 대한 정기적인 조직진단제도를 운영할 것
4. 종사자의 안전ㆍ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훈련제도를 운영할 것
5. 그 밖에 원자력발전사업자의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운영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8조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제8조(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원자력발전시설 정비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원자력발전시설 정비를 담당하는 조직과 종사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사업자를 감독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3.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주요 원자력발전시설의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
제9조 (국민소통ㆍ참여)
제9조(국민소통ㆍ참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와 참여 등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제10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아닌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게도 적용한다.
제11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제11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통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책임관계)
제12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책임관계)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상호 간의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범위의 설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 간의 책임관계에 대하여 중재ㆍ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설정하거나 제2항…
제13조 (윤리행동강령)
제13조(윤리행동강령)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직원의 재산등록)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제15조 (임직원의 취업제한)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