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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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1. "유조선"이란 산적(散積) 유류(油類)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建造)되거나 개조된 모든 형태의 항해선[부선(浮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유류 및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은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경우 또는 선박에 그 산적 유류의 잔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유조선으로 본다. 2. "일반선박"이란 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3. "유류저장부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장소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8>
제4조 (선박의 톤수)
제4조(선박의 톤수) 이 법에서 "총톤수"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제5조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제5조(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①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 당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유류오염손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1. 전쟁ㆍ내란ㆍ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2. 유조선의 선박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3.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 ②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
제6조 (배상책임의 고려)
제6조(배상책임의 고려)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제7조(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유조선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유…
제8조 (책임한도액)
제8조(책임한도액) ①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1. 총톤수 5천톤 이하의 유조선: 451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2.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유조선: 8천977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의 금액에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톤수에 대하여 톤당 631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서 "계산단위"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을 말하고, 계산단위에 대한 한화 표시금액의 산정은 「선박소유자…
제9조 (책임제한의 범위)
제9조(책임제한의 범위)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은 유조선마다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그 유조선과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보험자등에 대한 모든 제한채권에 미친다. <개정 2020.2.18>
제10조 (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
제10조(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제7조에 따라 책임을 제한한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는다.
제11조 (권리의 소멸)
제11조(권리의 소멸)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유류오염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12조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은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제13조 (외국판결의 효력)
제13조(외국판결의 효력) ① 책임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하여 한 확정판결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있다. 1. 그 판결을 사기에 의하여 받은 경우 2. 피고가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거나 자기의 주장을 진술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제14조 (보장계약의 체결)
제14조(보장계약의 체결)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으로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유조선에 대하여는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을…
제15조 (보장계약)
제15조(보장계약) ① 보장계약은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에 실린 유류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배상의무의 이행으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②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재정능력이 있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장계약의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이행담보금액은 유조선마다 제8…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