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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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유전자원을 말한다. 2. "전통지식"이란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3. "접근"이란 유전자원의 표본 또는 실물을 획득하거나,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이란 유전자원등을 활용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ㆍ…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간의 유전자원등 2. 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등 3. 이용 외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원등 4. 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등 5.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유전자원등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유전자원등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전자원등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시책의 수립)
제6조(지원시책의 수립)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현황의 조사 2.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에 관한 국내외 정보 제공 3.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4. 그 밖에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국가연락기관)
제7조(국가연락기관) 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이하 "국가연락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외교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무국과의 연락 2.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등 국가연락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제8조 (국가책임기관)
제8조(국가책임기관) ① 의정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3.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4.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
제9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제9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①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거…
제10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제10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치료제 개발, 식량 확보 등을 위하여 유전자원등의 신속한 접근 또는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순수 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는 경우. 다만, 그…
제11조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
제11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한다.
제12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
제1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 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생물다양성(이하 이 항에서 "생물다양성"이라 한다)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관련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3조 (국가점검기관)
제13조(국가점검기관) ① 의정서 제17조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이하 "국가점검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3. 산업통상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4.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14조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제14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해당 유전자원등을 제공한 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절차 준수의 신고)
제15조(절차 준수의 신고) 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제공국의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