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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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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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2.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3. "이러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業)을 말한다. 가.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ㆍ개발ㆍ제작ㆍ수정ㆍ보관ㆍ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나. 이러닝의 수행…
제3조 (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제3조(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①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의 특성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러닝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 이러닝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활성화, 이러닝 관련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1.30>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이러닝 관련 기…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방법ㆍ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4.1.30>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제10조(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2. 기술 협력, 기술 지도 및 기술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4.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 5. 그 밖에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 (표준화의 추진)
제11조(표준화의 추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이러닝에 관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이러닝에 관한 국내 표준의 국제화 4.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제12조 (창업의 활성화)
제12조(창업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28>
제14조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제14조(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제15조(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정부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능력 배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닝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