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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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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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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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이하 "아동ㆍ청소년"이라 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3조 (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제3조(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보호ㆍ지원을 받는다. <개정 2025.10.1> 1. 아동ㆍ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3.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4조 (피해자의 동의 등)
제4조(피해자의 동의 등) 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가 착취에 대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인신매매등을 한 자의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에 대한 인신매매등 과정에서 그 피해자가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를 수행함과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신매매등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ㆍ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자의 권리)
제6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인신매매등 피해에 대한 구조와 배상을 받을 권리 2. 수사 및 재판 절차와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8조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인신매매등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3. 인신매매등범죄 및 피해자…
제9조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제9조(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협의…
제10조 (인신매매등 실태조사)
제10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국내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신매매등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
제11조 (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5.10.1>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종사자 3.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4.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5. 「근로기준법」 제101…
제12조 (인신매매등 방지에 대한 인식제고)
제12조(인신매매등 방지에 대한 인식제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방송ㆍ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피해자식별지표 등)
제13조(피해자식별지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 고시하고,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활용 실적을 성평등가…
제14조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제14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①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판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15조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 <개정 2025.10.1> 1. 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정책 개발ㆍ보급 4.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5.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