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6.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8, 2017.3.21, 2020.6.9, 2020.8.18, 2021.7.20, 2023.12.26>
1.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3조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의2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7.2.8, 2017.3.21>
제4조 (징수금의 배분)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제3조에 따라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50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100분의 30이,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에 100분의 50이,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0이 각각 귀속된다. <개정 2012.12.18, 2020.6.9, 2020.8.18>
②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5.1.6, 2020.6.9>
③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제5조 (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6조 (납부의무자)
제6조(납부의무자)
①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또는 주민합의체(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 주민합의체가 해산된 경우 또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차 납부의무를 진다. <개정 2017.3.21, 2020.6.9, 2020.8.18, 2021.7.20, 2023.12.26>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
제7조 (부과기준)
제7조(부과기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과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을 반영한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8>
1.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
2.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3. 제11조의 …
제8조 (기준시점 등)
제8조(기준시점 등)
①부과개시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6.9, 2021.7.20, 2023.12.26>
1. 삭제<2023.12.26>
2. 조합이 합병된 경우는 각각의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2의2. 공공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제9조 (주택가액의 산정)
제9조(주택가액의 산정)
①제7조에 따른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공시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부과개시시점 현재의 주택가격)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산정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총액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대통령…
제10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제10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①제7조제2호에 따른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과 종료시점까지의 해당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20.6.9, 2020.8.18>
②제1항에 따른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주택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자가…
제11조 (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11조(개발비용 등의 산정)
①제7조제3호에 따른 개발비용은 해당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2.12.18, 2017.2.8, 2017.3.21, 2020.6.9>
1.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2.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
3.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제12조 (부과율)
제12조(부과율)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9, 2023.12.26>
1.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천만원 이하 : 면제
2.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천만원 초과 1억3천만원 이하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조합원수
3.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3천만원 초과 1억8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조합원수 + 1억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제13조 (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제13조(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①이 법 시행일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른 부과개시시점 이후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대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양도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제20조에 따라 제출하는 부담금액공제산출내역서에 공제받고자 하는 양도소득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제14조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①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기한 내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하면 자료제출 기한을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2023.12.2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