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4.12.30, 2017.7.26>
1. "재해위험 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 중에서 제6조에 따…
제3조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재해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제4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상습 풍수해 등 재해발생 지역 또는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을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4.12.30, 2017.7.26>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
제5조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이 반복적인 풍수해 피해 등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2.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3. 재해저감대책 등이 실현 가능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제6조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수렴 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한다. 지정한 개선사업지구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를 지정(지정한 개선사업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제7조 (행위 등의 제한)
제7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제8조 (사업시행자)
제8조(사업시행자)
①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5.17, 2021.4.20, 2023.8.16>
1. 지방자치단체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1항에 따른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선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하…
제9조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9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에 따라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7.…
제10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10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
제11조 (이주대책계획)
제11조(이주대책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제9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주대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토지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협의 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준공검사)
제1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시ㆍ도…
제13조 (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및 보고)
제13조(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및 보고)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 결과 개선사업이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때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공고의…
제1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
2. 시행계획 수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민공고ㆍ공람,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개최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지구의 지정ㆍ개선사업계획 및 시행계획의 작성 등과 관련된 조사나 측량 및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