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전자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2. "무역업자"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로서 무역관계기관에 대외무역 법령, 외국환 거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과 운송ㆍ보험 등 당사자 간의 계약(이하 "무역관련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신청ㆍ신고ㆍ보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무역관계기관"이란 무역업자에게…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무역에 적용한다.
제4조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조(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무역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촉진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전자무역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전자무역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전자무역에 관한 거래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
제5조
제5조 삭제 <2015.2.3>
제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자본금ㆍ인력ㆍ기술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할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업무
2. 전자무역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 간의 연계업무
3. 제12조제1항 각 호에…
제7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제7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4>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제8조 (이용요금의 신고)
제8조(이용요금의 신고)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과 세부 명세를 적은 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5,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5,…
제9조
제9조 삭제 <2009.1.30>
제10조 (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5, 2025.10.1>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전자무역문서의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이 확보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 (지정의 취소 등)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
제12조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제12조(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① 무역업자와 무역관계기관은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하여 무역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야 한다.
1.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신용장 통지업무
2.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업무
3.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내국신용장 개설업무
4.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 공고상의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서 발급업무. 다만, 「관세법」 제226조…
제13조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제13조(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문서 표준화의 내용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제14조(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관계기관이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전자무역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제15조(전자무역문서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관계기관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무역문서는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문서로 본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