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17.7.26>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4…
제6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접경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토지 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제7조 (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
제7조(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접경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경지역 자연환경의 현황 및 향후전망
2. 접경지역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접경지역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
4. 그 밖에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경관 보호를 위하여…
제8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이하 …
제9조
제9조 삭제 <2023.8.16>
제10조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①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둔다.
1.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2.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 그 밖에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접경지역발전기획단)
제11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① 접경지역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②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
1.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기획
3.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4. 삭제<2023.8.16>
5. 그 밖에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 (사업시행자)
제12조(사업시행자)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민간기업(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13조 (사업의 시행승인)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사업이 하나의 시 또는 군에서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2. 해당 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3. 해당 사업이 다른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
제15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5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