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설립등기)
제5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으로서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④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실비를 지급하는 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제7조 (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이사장은 공단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8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이사를 정한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2020.6.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
제10조 (임원의 해임)
제10조(임원의 해임)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이 있는 때 4. 공단의 수익구조가 현저히 악화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하여 임원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 (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 (공단 변호사)
제13조(공단 변호사) ①소송수행ㆍ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60명 이내의 변호사(이하 "공단 변호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7> ②공단 변호사는 공단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2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공단 변호사의 임면ㆍ보수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겸직제한 등)
제14조(겸직제한 등) ①공단의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공단의 이사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