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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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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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조 (법인격)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 (운영 재원)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연도)
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정관)
제9조(정관)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11조 (임원과 그 직무)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⑥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
제12조의2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방법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제13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4조 (회계원칙)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