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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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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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 1. "제주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제3조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제3조(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①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ㆍ3사건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국가는 제주4ㆍ3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5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ㆍ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11, 2024.1.30> 1. 제주4ㆍ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
제6조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6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1.11, 2024.1.30> 1.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의 …
제7조 (위원회의 활동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제7조(위원회의 활동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불이익 처우 금지)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 (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제9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신고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신고 후 절차에 관한 사항과 희생자 및 유족의 권리 등에 대하여 충실히 고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신고와 신고처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정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협조 의무)
제10조(정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협조 의무) ① 정부는 추가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및 단체는 제주4ㆍ3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진상조사 결과 보고)
제11조(진상조사 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ㆍ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ㆍ발간과 국회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①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30>
제13조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특별재심)
제14조(특별재심) ①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제15조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 위원회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