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33호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8.11

시행 중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2
법률 연혁 2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2개 연혁)
2026.02.10 · 시행 2026.08.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여 시ㆍ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각 시ㆍ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전략 수립 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26.06.02 · 시행 2026.06.02
타법개정
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3. 삭제<2026.2.10>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이하 "시ㆍ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0> ② 시ㆍ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10>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시ㆍ도의 정책목표 및 …
제6조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0> ②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2.10>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제6조의2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제6조의2(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① 정부는 시ㆍ도 기본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전략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원전략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의3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제6조의3(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전략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이하 "세부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세부 지원전략 및 전년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 및 제6조의2에 따른 지원전략, 제6조의3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발ㆍ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2.10>
제8조
제8조 삭제 <2026.2.10>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 <2026.2.10>
제9조
제9조 삭제 <2026.2.10>
제10조 (교원의 참여 확대)
제10조(교원의 참여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위원회별로 지방대학 교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제11조(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해외교류ㆍ연수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대학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해외교류 및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제12조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①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시험, 선발비율, 선발방법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