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1.6.15>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ㆍ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견기업자의 책무)
제4조(중견기업자의 책무)
① 중견기업자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힘쓰는 동시에 투명한 경영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견기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중견기업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제5조(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중견기업시책의 기본방향
2. 중견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성장 현황 및 전망
3.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 및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시책 추진을 위한 조세ㆍ금융ㆍ기술개발ㆍ인력ㆍ경영혁신ㆍ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
제6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제6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견기업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제6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사항
6. 중견기업 성장촉진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7. 중견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제7조 (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제7조(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 등 기업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ㆍ절차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
2.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판로ㆍ기술개발ㆍ인력ㆍ수출 등의 지원
3. 중견기업이 되면서 신규로 적용되는 규제의 적용 완화 또는 배제
제9조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제9조(업종별 중견기업시책)
① 정부는 기술현황 및 전망 등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종별 중견기업 후보기업ㆍ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ㆍ인력ㆍ경영ㆍ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2. 업종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업종별 특수성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
제10조 (지역별 중견기업시책)
제10조(지역별 중견기업시책)
① 정부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술ㆍ인력ㆍ경영ㆍ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2.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입지ㆍ조세ㆍ고용 등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지역별…
제11조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에 대한 융자 및 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회사채권의 발행 등 직접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제12조(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제13조(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제14조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제14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대기업에서 제외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