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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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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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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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1.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능 농도 및 열 발생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설치지역"이란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으로서 …
제3조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지원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유치지역의 선정 등)
제7조(유치지역의 선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조 (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
제8조(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서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의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지원금의 규모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
제9조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9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 2.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 3.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ㆍ운용 등에 따른 수입금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 관광진흥, 문화시…
제10조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제10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관리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재원(財源)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기요금 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育英事業) 또는 환경ㆍ안전관리사업 2.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지역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대부ㆍ사용허가 및 매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유치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12조(유치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국가는 유치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제13조 (계약방법의 특례)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제14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처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제15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①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에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도받은 폐기물 양에 연동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2항에 따른 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