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12> 1.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ㆍ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6조 (회계연도)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가 국가회계와 연계되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 과학적인 관리 기법 등을 연구ㆍ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
제9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9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분야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7.7.26>
제10조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제10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 제51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3. 회계ㆍ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회계책임관의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
제11조(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지방회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지방회계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시행
제12조 (지방회계기준)
제12조(지방회계기준)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지방회계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
제14조 (결산의 수행)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
제15조 (결산서의 구성)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