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21.3.23, 2021.8.17>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 경제적ㆍ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산학협동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제4조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3.18>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그 시설ㆍ설비의 확보ㆍ개선
2.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3.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 지도
3의2.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4.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5.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
6. 직업교육훈련과정…
제5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제5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인력ㆍ시설ㆍ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제1항에 따라 연계하여 운영하는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연계하여 운영하는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려…
제6조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제6조(직업교육훈련의 위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직업교육훈련의 일부를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산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현장실습)
제7조(현장실습)
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8.3.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8.3.27, 2018.12.18…
제7조의2 (현장실습 운영기준)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8>
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
제7조의3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③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④ 시ㆍ도교육감이 설치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제7조의4 (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
제7조의4(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지원활동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취업전담교사 배치 기준,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 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5 (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제7조의5(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실습 및 취업처 발굴 등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인력을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인력의 채용, 배치 기준 등 취업지원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해당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관련 정보의 제…
제8조의2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제8조의2(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 중에서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연계성, 현장실습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 현장실습 여건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현장실습계약 등)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7.7.26, 2018.3.27, 2025.10.1>
②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제9조의2 (현장실습 시간)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①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