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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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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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이란 토지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2. "토지이용 인ㆍ허가"란 제3조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말한다.
3.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다만,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제외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 보다 간소화된 절차 또는 이 법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
제6조(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
① 제3조 각 호의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 등을 반영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
제7조 (성과보고 및 평가)
제7조(성과보고 및 평가)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실적과 성과를 제3조제1호ㆍ제2호의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3호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2년마다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개선 및 소요기간 단축
2.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
3.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만족도 평가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
제8조 (상담ㆍ자문 지원)
제8조(상담ㆍ자문 지원)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ㆍ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제16조에 따른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상담ㆍ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자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ㆍ자문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토지이용 예정부지의 위치ㆍ면적ㆍ지목 등 개요
3.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내용
4. 상담ㆍ…
제9조 (사전심의)
제9조(사전심의)
①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전에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 중에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위원회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
제10조 (일괄협의)
제10조(일괄협의)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관기관의 장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모든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분리 또는 순차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에게 제출기한을 정하여 인ㆍ허가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보완ㆍ제출된 때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협의기간 등)
제11조(토지이용 인ㆍ허가 협의기간 등)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의 관련 서류 보완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6.9>
1. 관계 기관 협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ㆍ접수 후 10일 이내. 다만,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는 30일 이내로 한다.
2. 위원회 심의: 위원회 심의 요청일부터 30일 …
제12조 (통합심의위원회)
제12조(통합심의위원회)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속한 토지이용 인ㆍ허가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전부 또는 일부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6.1.27, 2017.7.26, 2017.10.24, 2021.4.2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3.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4. 「도시교통…
제13조 (합동조정회의)
제13조(합동조정회의)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
2. 기관 간 의견이 상충되어 제11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합동조정회의는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의 주관으로 조정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개최하고,…
제14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제14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
제14조의2 삭제 <2021.3.16>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