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738호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시행 중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2 · 시행 2026.06.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된 산업"이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말한다.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해당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제를 정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제5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지역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지역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산업의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
제7조 (산업위기 예방조치)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예방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산업위기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대상 지역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 3. 해당 지역의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에 관한 자체 계획 5…
제10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지역의 경기침체가 일반적인 경기순환 또는 전국적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아…
제11조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제11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지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승인 요청 및 승인 등에 필요…
제12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이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산업생산, 고용 등이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제13조 (긴급지원)
제13조(긴급지원) 국가는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이 신청된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경영자금, 고용안정,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지원업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 (절차의 신속 진행)
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예방조치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7조에 따른 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15조 (자금 지원 등)
제15조(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이하 "위기지역기업"이라 한다)이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ㆍ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6.6.2>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