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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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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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9, 2024.2.20, 2025.10.1> 1. "통상조약 등"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ㆍ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
제3조 (지원의 기본원칙)
제3조(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원활한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
제4조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제4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을 위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4.2.20, 2025.10.1>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 1.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위한 대책 2. 통상변화대응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
제5조 (조사ㆍ연구 등)
제5조(조사ㆍ연구 등)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1.10.19, 2024.2.20, 2025.10.1>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4.2.20>
제6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통상대응지원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통상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17, 2013.3.23, 2024.2.2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통상변화대응…
제7조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제7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①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기업의 기술ㆍ경영 환경 진단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의 수립ㆍ이행 2.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販路)ㆍ입지(立地)ㆍ해외진출전략 등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
제8조
제8조 삭제 <2024.2.20>
제9조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제9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①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사업전환 등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4.2.20> 1. 생산시설의 가동ㆍ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副資材)의 구입 자금 2. 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드는 자금 3. 그 밖에 단기 경영 안정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2012.1.17>
제10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
제1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 ①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4.20, 2024.2.20>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통상영향을 받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4.2.2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그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12조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제12조(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에게 전직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동향ㆍ인력수요ㆍ직업교육ㆍ창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가 전직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4.2.2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상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전직이나 재취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3조 (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가 신속하게 전직하거나 재취업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4.2.2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4.2.20>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