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필요한 곳에 지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3.28, 2016.2.3> 1. 보건산업 기술의 개발과 그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2. 보건산업 정보 및 통계의 조사,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보건산업의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ㆍ육성 지원사업 4. 식품ㆍ식품첨가물ㆍ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시험ㆍ검사와 생산ㆍ유통에 관한 기술 지원사업 5. 보건의료과학 산업단지의 조성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사업 6.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 (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원장)
제9조(원장) ① 진흥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제10조 (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1조 (재원)
제11조(재원)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제12조 (출연금)
제12조(출연금) 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13조 (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경영목표의 설정 등)
제14조(경영목표의 설정 등)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25.10.1> ②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③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
제15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진흥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