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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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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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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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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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
제2조(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② 한국에너지공대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
제5조 (지원ㆍ조정 등)
제5조(지원ㆍ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ㆍ육성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⑥ 총…
제7조 (총장)
제7조(총장)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한국에너지공대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
제9조 (평의원회)
제9조(평의원회)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ㆍ직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제10조 (사업연도)
제10조(사업연도) 한국에너지공대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출연금)
제11조(출연금)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국유재산의 양여 등)
제12조(국유재산의 양여 등) ① 국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
제1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14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14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한국에너지공대는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기부 등)
제15조(기부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한국에너지공대와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