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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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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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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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6.5.29, 2019.11.26, 2021.8.17>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사. 그 밖에 …
제3조 (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제3조(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① 금융회사등은 여신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신속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부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그 밖에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제4조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제4조(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①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채권의 회수ㆍ추심(推尋), 채무조정 또는 재산의 매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부실자산의 정리를 수임(受任)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부실자산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ㆍ절차, 인수…
제5조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부실징후기업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하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거나 인수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업무를 수…
제6조 (설립)
제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1.8.17>
제7조 (법인격)
제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8조 (사무소)
제8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9조 (자본금)
제9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7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3.1.17> ② 공사의 자본금은 금융회사등이 출자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공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출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출자금은 금융회사등의 총자산 또는 납입자본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정하되 출자금의 산정방법, 납입 시기 및 방법 등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주식)
제10조(주식)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11조 (정관)
제11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ㆍ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에 관한 사항 9.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제12조 (등기)
제12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6>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9.11.26>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5.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그 밖에 공사,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21, 2019.11.26, 2025.10.1>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 1명 3.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1명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전국…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