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6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제5조 (주식)
제5조(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은 기명식(記名式)으로 하고, 그 종류, 수 및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정부의 주주권 행사)
제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株主權)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 (등기)
제7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 또는 지점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0조 (임원)
제10조(임원) 공사의 임원을 선임(選任)하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공사의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대리인의 선임)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등)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사업)
제13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4.12>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發電), 송전(送電), 변전(變電), 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出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어느 하…
제14조 (이익금의 처리)
제14조(이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5. 배당평균적립금으로 적립 6.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 ②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ㆍ변전ㆍ배전 …
제15조 (주식에 대한 배당)
제15조(주식에 대한 배당) 공사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을 할 때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464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