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3.31>
제3조 (법인)
제3조(법인)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제5조 (자본금)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제36조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제7조 (등기)
제7조(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와 출장소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③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공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경영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1. 정관의 변경 2. 공사의 중장기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3. 공사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4. 공사의 자본증감 등 재무상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공사의 경영성과 평…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6.9> 1. 위탁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기관의 장 2. 제14조에 따른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6인 이내 3.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
제11조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제11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①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면서 금융 또는 투자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투자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ㆍ투자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②공사의 임원ㆍ직원이었던 사람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
제12조 (운영)
제12조(운영)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운영위원회가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경영성과 평가…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촉받아 활동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제14조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제14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민간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9> ③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8.3, 2020.6.9> 1. 금융분야의 학문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을 회원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제15조 (임원)
제15조(임원) 공사에는 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