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① 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 (사무소 등)
제4조(사무소 등) ① 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술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술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①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9> 1.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보급 및 실용화 촉진 2.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의 연구지원 3.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환경산업ㆍ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환경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6. 환경산업ㆍ환경기술 및 녹색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7. 녹색제품의 판단기준 개발, 녹색제품 생산ㆍ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8. 환경산업ㆍ환경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
제7조 (임원의 구성 등)
제7조(임원의 구성 등) ① 기술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기술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1조 (부속기관의 설치)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 기술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기술원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기술원의 상임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기술원의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 (이사회)
제14조(이사회) ① 기술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운영 및 사업의 재원)
제15조(운영 및 사업의 재원) 기술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 및 사업을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