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4.23

시행 중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4.23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합성생물학"이란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ㆍ제작ㆍ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을 말한다. 2. "바이오파운드리"란 합성생물학의 설계ㆍ제작ㆍ시험ㆍ학습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표준화ㆍ고속화ㆍ자동화한 바이오연구 지원시설을 말한다. 3. "합성생물학 연구주체"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소속…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합성생물학 연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수립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합성생물학 동향ㆍ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합성생물학의 기초ㆍ원천 연구, 산업적 응용연구 및 융복합연구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합성생물학 관련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제7조(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① 심의회에 상정할 합성생물학 분야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제8조(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육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제9조(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합성생물학에 관한 국내외 기술적ㆍ산업적ㆍ정책적ㆍ제도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전망ㆍ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통계작성)
제10조(통계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생명공학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생명공학…
제11조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제11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에 대한 국내외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와 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제12조(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발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제13조(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기술개발ㆍ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제14조 (연구개발사업 추진)
제14조(연구개발사업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체결 절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에 관한 기술개발 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성생물학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제15조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
제15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합성생물학 분야와 관련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의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사업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의 도전적 연구개발 및 핵심 장비ㆍ부품 개발 2. 거점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