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공사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제1항, 제25조제5항, 제31조제6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제48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국가는 항만공사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제4조 (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해당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설립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공사의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12.20>
④ 공사의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
제5조 (사무소)
제5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6조 (출자)
제6조(출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ㆍ부동산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8, 2020.1.29>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에 따른다.
③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
제7조 (등기)
제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 (사업)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6.1, 2019.1.8, 2020.1.29, 2022.11.15>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2.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2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 (항만위원회의 설치)
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영목표ㆍ예산ㆍ자금계획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준 설정
7. 잉여금의 처분
8. 투자 및 출연
9. 정관의 변경
10. 내규의 제정 및 변경
11.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
12.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13. 그 밖…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 중에는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과 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 기준과 추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의2 (해임요청 등)
제11조의2(해임요청 등)
① 위원회는 공사의 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사의 사장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2명 이상의 연서로 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은 공사의 사장에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①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직무수행 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 (결격사유)
제1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 (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장 및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