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만지역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나.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
2.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항만지역등 중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항만지역등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만지역등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관리 및 항만배출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 항만지역등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등)
제5조(사업자의 책무 등)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운항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내용이 이 법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먼지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미세먼지
6. 오존(O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지역등 대기…
제8조 (종합계획의 시행)
제8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항만지역등에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을 설치하고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항만지역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
제10조 (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제10조(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이하 "대기질개선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하 "배출규제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
제11조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제11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기질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저속운항해역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권고를 따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해양수산…
제12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입 촉진 등)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입 촉진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운항할 예정인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새로 조달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산먼지의 규제)
제1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항만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항만관리청은 항만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이행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
제14조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등)
제14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등)
① 항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하역장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장비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항만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27>
제15조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
제15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하역장비(이하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라 한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설계된 하역장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하역장비
2.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역장비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하역장비
4. 그 밖에 제1호부…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